“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현행 간첩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적국, 즉 사실상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 와 한계가 지적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은 간첩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의결 수순을 밟은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간첩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SNS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