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 정책 대응 위한 공인중개사 실무안내 강화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서류 양식과 ...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제출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해 제주시 세무과(☎728-235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일 관내 600여 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