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