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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요구하던 남편, 아내 알몸 몰카 수두룩
  • 김민수
  • 등록 2025-04-09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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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A씨, 결혼 후 남편이 "이제 부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 연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던 남편이 이제는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호텔에서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띵~'하고 알람이 울렸다.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방금 남편과 한 성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나와 함께 여행 가서 성관계한 거나 성관계 이후에 옷 안 입고 바로 잠들 때도 있는데 그 나체를 찍은 사진도 수두룩했다.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어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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