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유상증자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전환사채'다.
처음엔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채권이다.
의료기구 업체 세종메디칼은 지난해 3월 코스닥에서 거래정지된다.
자본금 55억 원 회사에 결손금이 9백억 원 넘게 쌓였기 때문이다.
거래정지 석 달 뒤,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기존 전환사채를 새 전환사채로 갚겠다는 거였는데,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가격'이 황당했다.
기존 전환사채는 주당 2,344원에 바꾸는 조건이었지만, 새 전환사채는 주당 100원이었다.
회사가 받은 투자금은 그대로인데, 찍어줘야 하는 주식 수는 23배가 된 것이다.
'세종메디칼'은 최근 3년 전환사채를 9차례 발행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세번째로 많다.
잦아도 너무 잦은 전환사채로 이들 회사 주식 수는 많게는 100% 넘게 늘었다.
그만큼 기존 주주들은 앉아서 손해를 봤지만, 배당 등은 전혀 없었다.
전환사채는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다.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를 안 거쳐도 되고, 얼마에 주식으로 바꿔줄 지 등 핵심 내용도 회사가 정할 수 있어 주가 조작 통로로도 악용된다.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연루된 제약회사 보타바이오가 대표적이다.
전환사채를 견 씨가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심까지 유죄다.
최근 3년 간 전환사채를 1번 이상 발행한 상장사는 5백 40여 곳.
전체 10곳 중 2곳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