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5~6월 두 달 동안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으며, □□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업체는 도심에서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어야 하나, 사전 신고 없이 약 370m 이상 공사를 시행하여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기관 및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