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과 더불어 자동차 공회전 증가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악화 및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지난 12월 23일부터 오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방법으로는 관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시내·외 버스등의 배출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사용정지(3∼7일) 및 과태료(5∼5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홍성군은 대형화물트럭, 전세(관광)버스에 대한 차고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노후차량에 대하여는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인 기자 parkji@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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