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동절기 불법 노천 소각행위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단속대상은 고무,피혁,합성수지,폐옷,동물의 사체와 그 부식물등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에서의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홍성군에 따르면 ▲불법 소각행위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성군은 불법소각의 빈발로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등)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철근 기자 parkc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