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과 관련,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문제점을 들어 전국기초의원이 사직을 결의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는 가운데, 10. 24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광주지역 자치구별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오늘 제3차회의에서는 제2차회의시 의결했던 자치구별 선거구수 기준안에 대해 정당, 자치구의회,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수렴된 내용에 대해 반영여부를 검토후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별 의원 선거구획정안(선거구수, 의원정수, 선거구역)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10. 31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광주시는 제출된 자치구별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금년 11~12월까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룰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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