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방치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충남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담처리반을 구성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경찰청의 음주운전단속 때 시·군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적발될 때에는 20∼15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자진처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LPG(액화석유가스)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무등록, 대포차 운행행위, 규정에 어긋난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을 설치한 불법구조변경자동차도 단속할 예정인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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