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50일간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과·오납은 지방세 부과취소 및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와 납세자의 착오납부, 과다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2002년 12월말 현재 과오납 미환부액은 총 4천102건에 1억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중에 각 자치구에서 이들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환부통지하고 일제정리기간동안 납세자들로부터 구두,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계좌이체 환부를 해 주기로 했다. 환부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주소이전사항 등을 확인해 납세자에게 계좌 입금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자치구 지방세 담당세목별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최근 5년 이내 부과징수한 지방세 관련서류를 전수 조사하여 과·오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즉시 환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오납된 징수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는 점을 감안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환부통지를 받으면 즉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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