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나주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영산대교 부근 영산강 둔치 퇴적물 등을 걷어내고 호안 축조와 체육시설 등 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만5천㎥ 가량의 양질의 모래가 발생했으며 이 골재를 시공사인 D건설이 선별, 판매할 수 있도록 최근 수의계약(1억5천만원)으로 넘겼다.
시는 관련업계의 공개매각 요구 등을 무시하고 전남도가 고시한 골재 원석대금 기준인 ㎥당 2천972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공사는 골재 채취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골재 선별 및 판매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바닷모래 채취제한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골재 공급이 여의치 않아 이 골재에 상당수 관련 업체들이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52)씨는 "육상골재의 경우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공개매각 했으면 판매 수입금도 훨씬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경우 하천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의 협의 등 많은 시일이 소요돼 부산물로 보고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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