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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 뉴스21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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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정부차원 진상규명 촉구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사과발언 이후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학살에 대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여수와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노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공식사과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난 4일 지적했다.
1997년부터 여순사건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유골발굴 등을 전개하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4.3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까지 채택돼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됐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국전쟁 전후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만큼 ‘민간인학살통합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사무국장은 “여순사건은 당시 전남동부지역 주민의 20분의 1인 1만여명이 희생당했던 민족최대의 비극”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정서적 상처를 안고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간인학살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밝혀야 할 역사의 진실이 4.3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희생자 유족 및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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