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울 여객기 재취항을 위해 전북도와 4개 시군이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군산 익산 김제에 이어 전주시도 이 노선 여객기 손실보전금 분담 지원 동의안을 오는 27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주시가 의회 동의를 얻는대로 작년 5월까지 이 노선을 취항했던 대한항공과 협약을 체결, 빠르면 연내 여객기 운항을 재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4개 시군은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여객 손익분기점(탑승률 70%)에 못미칠 경우 적자액의 70%를 도 50, 군산시 20, 전주시 15, 익산시 10, 김제시 5%의 비율로 매년 보전해 준다는 구상이다.
도는 “전에 취항했던 109인승 여객기가 재취항, 탑승률이 40%에 그칠 경우 지자체 보전금이 연간 9억원쯤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전주 첨단산업지역 등 위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와 시군이 분담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및 군산시는 보전금 분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나머지 3시군은 내년 이후 추경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은 “지자체는 항공운송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에 의해 예산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주·예천 공항도 이미 손실보전금 분담에 나서고 있다고 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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