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별 용도가 6월 지정된다.
지난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여수지역 토지 87.587㎢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최근 전남도에 신청했다.
시는 여수산업단지 주변 이주대상 3개 마을과 LG칼텍스정유 주변 등 5개 지역 1.351㎢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대포들(소라면 대포리)과 석창사거리 주변 논 등 2개 경지정리지역 5.792㎢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공업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임야 80.264㎢ 중 해발 100㎙이상 고지대 57.62㎢는 보전녹지지역으로, 100㎙미만 22.64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을 신청했다.
전남도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5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뒤 6월중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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