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수의과학검역원이 광주 씨오리농장에서 분리된 H5N2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 배열이 저(低)병원성 바이러스 배열과 일치하는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국내 처음 발생된 H5N2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농장에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실시, 규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오리농가 3곳과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가 및 부화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H5N2 저병원성이 확인되는 경우 발생농장과 같은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밤 우리나라 가금육 등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한 일본정부에 대해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내역과 살처분ㆍ이동제한ㆍ인접농장 확대검사ㆍ역학조사 등 상세내역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OIE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내 수출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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