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를 개최 54명 보상대상자로 결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04. 3. 27)과 함께 광주시에서는 '04. 3. 27∼5. 31까지 527건(사망22, 행불42, 상이177, 연행.구금.수형286)의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지난 6월 10일 전국 시·도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자 거주지 행정·경찰공무원의 1차 사실조사 (6. 10∼7. 15) 및 광주시 공무원의 2차 사실조사 (7. 19∼9. 30)와 함께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건강보험공단, 학교등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04. 10. 1일부터 '05. 2. 4까지 30회에 걸쳐 관련성여부를 심사하였고 '05. 1. 25 관련성을 인정받은 자 중, 상이신청자에 대하여는 광주건강관리 협회 및 전남대, 조선대부속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장해등급판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취하자 10명을 제외한 517명중 54명(상이 15명, 연행·구금·수형·상이신청자 39명)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14명을 각하하고 334명은 기각하였으며, 2000년도 제4차보상시의 심사기준과의 형평성을 제기한 시국사건관련 신청자 115명에 대하여는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회부하였다. 54명의 인정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보면 총 보상액은 1,362,944천원이며 최고액은 130,316천원(상이), 최저액은 3,521천원이며 평균 보상금 지급금액은 25,239천원이다. 보상심의결과는 각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것이며, 불인정 받은 자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재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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