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공사 관련 업무처리 및 감독소홀공무원 10명 엄중 문책키로
광주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 석재 사용 묵인과 관련하여 지난 2월18부터 특별감사반을 투입 집중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태만 등 석공사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6월 석재업체, 시의회 언론 등에서 지하철 1호선 1구간 용산차량기지 및 13개 정거장에 중국산 석재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감리단에 석재품질을 확인토록하고, 14개 정거장의 석재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등 의혹규명에 노력하였으나 중국산 석재는 국내석재와 비교할 때 물리학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이 대동소이하므로 성분분석보다는 석재전문가의 사실확인 등 육안판별에 의하여 원산지를 규명하였어야 하나 성분검사 위주의 용역에만 의존함으로써 중국산 판별이 어렵게 되었으며·조선대에 연구용역 의뢰시 정상적인 용역업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책임감리원에게 1-3공구 정거장 시설공사비에 석재연구 용역비를 반영토록 지시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토록 하였으며·금남로 4가역의 지하 3, 4층 바닥 일부 석재가 원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시공사가 조선대 이창신교수와 사적으로 계약한 용역결과 원석과 일치한 석재로 시공되었다는 당초 용역결과를 뒤집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교수가 용역결과를 번복하게 된 경위 등 확인절차 없이 허위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수용함으로써 중국산 석재사용을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국산 석재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8개 원산지 채석장 대표, 한국석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현장확인 방문협조 요청까지 하였으나 민원확산을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현장실사 절차를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석공사 관련업무 지휘 감독 및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실무자 등 7명은 징계(경징계 3, 중징계 4명)의결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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