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까지 3종 이상 환경사업장 대상으로
광주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타율적인 규제 위주의 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환경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여 나가는 제도로서, 법정기준 이상으로 향상되는 선진국형 환경관리 방식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는 환경사업장을 기업 스스로 자율관리하는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자율환경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자율환경관리협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규모 3종이상 환경사업장을 대상으로 본 협약 체결 대상사업장을 4월 30일까지 공개모집하며, 응모 사업장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협약체결 대상사업장을 선정한 후 5월중 협약 조인식을 체결하게 된다. 본 협약은 시와 기업간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협약체결기간(3년) 동안 기업 스스로 연차적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로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정기지도․점검 면제,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융자, 각종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우대하는 반면, 협약 위반시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 파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환경사업장의 본 협약 체결로 지역의 환경개선과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를 친환경적 경영생산체제로 변화시켜 1등광주 건설은 물론, 환경모범도시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협약 이행사항 등에 대한 추이를 점검하여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본 제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본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아자동차㈜광주공장 등 11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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