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단독주택 9만4천호에 대해 4월 30일자 공시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됨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돼 시는 관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9만 4천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월 30일에 공시했다. 시는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2천호를 합치면 9만 6천호의 가격이 공시되며, 한 채의 건물 안에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혼합된『상업․업무용 건물 내 주택』도 금번 가격공시의 대상이 된다. 다세대 및 중소형연립주택(165㎡미만)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형연립주택(165㎡이상) 및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주택가격을 공시(고시! )하므로 관내의 모든 주택의 가격이 공시되는 셈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4. 1~4.20)을 청취함으로써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열람기간동안 총9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견중 51건이 공시가격에 반영(반영비율 52%)되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개별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74천호의 가격이 2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23천호(24.2%)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주택이 21천호(21.9%),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천호(18.1%)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인 4월 30일 이후로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송부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의 구청을 방문하여 본인의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지방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4월 30일 거래분부터 공시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주택가격공시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종전의 과세 불형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금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의 구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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