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작년 36개소 대비 52%증가율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에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55개 단체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노사갈등 해소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비용지원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노사가 자발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기업단위 프로그램은 4천만원, 지역이나 업종단위 프로그램은 최고 8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13개 업체에 대하여 총 5억3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또, 작년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에서 36개소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금년에는 55개소가 신청을 하여 작년대비 5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했던 사업장의 노사 호응도가 높고 노사상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에서는 지난 2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15일 1차 심사와 3월말 한국노동교육원의 2차 심사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 비용은 ①연구, 자문, 컨설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교육, 연수, 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교재, VTR, CD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비용 ④ 노사화합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⑤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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