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5.31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2006.5.4~6.9일까지(37일간) 3단계로 환경오염물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또는 유관기관(검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별 민간환경감시단(4개반) 등과 환경감시 네트웍을 통한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상시순찰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창구」(☎ 062+128)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사전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환경오염신고를 촉진하기 위해「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훼손행위 등은 신고유형에 따라 최저 3만원,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중점단속 대상 및 지역은 반복 위반하여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을 중점점검하게 되며,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하천 등을 주.야간 중점감시(순찰)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중 무단배출행위,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사업장 현황을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