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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특별법, 9월 정기국회 제정 추진
  • 박경헌
  • 등록 2006-07-11 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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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야 3당 대표 발의의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합의 -
전남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예정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추진를 위해 7월 10일 여.야 3당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F1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전남도 이근경 정무부지사가 참석하여 F1 대회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F1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하였다. F1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날 합의한 사항은 ① 내국인 카지노는 F1 특별법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② F1 특별법안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의 원안대로 추진하고 ③ 특별법안에 대한 의원 서명은 8월말까지 완료하여 9월 정기 국회시 제출과 ④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3당 대표발의의원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합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는 정당별 대표 발의의원 중심으로 가능한 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시 입법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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