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등록 최초 취득 수강료 50%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 기여 -
부천시(시장;홍건표)는 장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최초 취득하기 위해 학원수강을 할 경우 수강료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천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되어있는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장애인이다. 지원절차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등록비용 전액을 장애인이 우선납부한 후 복지카드,운전면허증,영수증,본인통장사본을 준비해부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032-320-29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 및 운전면허취득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비용지원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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