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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성계
  • 등록 2006-08-11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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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15(수)까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 주변 횟집·활어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입활어의 국산둔갑 판매행위 등 집중단속 -
부산시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수산물 급증에 따른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서철 활어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수욕장 인근 횟집, 활어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민어, 돔, 민어, 방어, 넙치, 볼락 등 활어를 중심으로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 행위△ 원산지 표시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혼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8월 11일(금)은 시 본청, 구·군, 수산물품질검사원부산지원, 부산해경, 부산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활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활어중심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하고,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로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지도·단속에 수산물 및 활어취급 판매업소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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