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06.3.24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벌칙 제66조의2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9.25부터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재해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사망과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직원, 보조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므로 그동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부서장 등 직원급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야기한 인과관계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가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앞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중대재해를 유발시킨 사고책임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고 재해발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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