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노래연습장등 유해업소
광주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자치구.경찰.청소년단체등 12개반 5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다방, 노래연습장등 유해업소 2만2천개소와 비디오 대여점등 8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 금지업소 및 밤 10시이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PC방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해매체물 판매.대여업소의 경우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보관 여부 ▲19세미만 청소년 관람불가 매체물 대여.판매행위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판매 및 장소 제공 행위 등이다. 또 유해업소의 경우 ▲청소년 출입 묵인 및 고용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및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 티켓영업 및 윤락알선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유해매체물은 수거.파기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안수영 광주시 체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관련업소에서 유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 6,362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369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7개소, 영업정지 121개소, 시정경고 127개소, 기타 30개소, 과징금부과 84건 3,615만원 등을 조치했다. 광주 황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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