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동구는 10월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소(카센타 등) 및 자동차 매매업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 점검 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73조에 의거 관내96개소의 정비업체 와 37개소 의 자동차매매업, 3개소의 폐차업 등 에 대하여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기준 확보운영 여부와 관련 법규 이행사항 등을 지도. 점검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이용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그 !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취재본부 사회부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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