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기.폐수배출사업장중 청색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한 점검기관의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 하며 행정과 기업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일부터 3년간 정기점검을 면제받게 되며 1년후부터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 17일 자치구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와 사후관리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관내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한 결과 행정인력과 비용이 절감된 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결함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는등 긍적적인 효과가 많아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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