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단체, 산업체 환경기술인 등과 합동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4개반으로 편성되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를 비밀 또는 무단방류 하는 행위 ▲ 부식.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방치 여부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市새마을회,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 자연환경감시협의회 등의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할 계획이며, 단속위주 점검보다 효율적인 환경시설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환경기술지원을 위하여 관내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산업체의 전문환경기술인도 함께 참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비밀 또는 무단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등 생태계 파괴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금까지 189개사업장을 대상으로「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조업정지(10일)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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