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는 28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2006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대표자 5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위법사례중심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업자의 준수사항과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부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으로 사회규범인 도덕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며, “오늘의 교육으로 건전한 여가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취재본부 사회부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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