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가 내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광주시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바른 지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2만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택배업체,음식점,초등학교,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市 전체 도로에 대한 도로명뿐 아니라 주요건물, 교차로, 공원, 학교 등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지도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다”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각 세대에 배포했던 도로명지도를 수정.보완하여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되며, 이에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번주소를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병행 사용되다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시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불합리한 도로구간이나 명칭 등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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