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점검반(4개반 15명)을 구성하여 보육시설 1,08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9월, 11월 3차에 걸쳐 점검한 결과 보조금 허위 및 부당청구 45건, 시설기준부적합 42건, 정원초과 59건 및 운영기준 위반 88건 등 총 234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허위.부당신청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탈법적인 보조금신청이 확인되어 반환명령, 상계조치 등에 의해 약13억원을 환수했으며 앞으로 연간 100억원의 보육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 대부분의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인건비 미 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여 다음달부터 월 3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0.1세인 셋째아에 대해 매월 10만원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했다. 이울러, 시는 보육대상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규 시설인가와 정원 증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 17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10건은 자체 추진키로 하고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등 7건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보육시설연합회(회장 나신영)에서는 28일 오후 보육시설장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보육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잘못된 사례를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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