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지난해 1,315개소 점검, 58개소 적발 조치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1,315개소를 단속하여 모두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9건(67.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7건(12.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6건(10.3%) △기타 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정도에 따라 사용중지 6건, 조업정지 9건, 개선명령 37건, 경고 5건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 정도가 무거운 14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하남산단 소재 A배출업소는 행정기관의 환경감시가 소홀한 심야(밤10시이후)에 특정수질오염폐수를 사업장옆 우수로에 몰래 방류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조업정지10일과 16,936천원의 초과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또 B배출업소는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가 시 단속반에 적발되어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이와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31개소에 대하여는 초과부과금ㆍ과징금ㆍ과태료등으로 92백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인제를 실시한데 이어 사업자 스스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역환경기술개반센터와 함께 이들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노력 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중 환경관계법 위반율은 4.4%(58개소)로 2005년 6.7%(68개소)보다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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