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간 세액의 10% 공제, 1월말까지 신청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2007년 1월 자동차세 연간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1월 말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부평구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구청에 직접방문신청은 1월 31까지이며, 전화(구두)신청은 고지서 우편발송을 감안하여 1월 25일까지 부평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509-6270)으로 하면 된다. 연간세액 일시납부 신청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며,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새마을 금고, 전국우체국 및 농협에 1월 16일부터 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년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기납(6월, 12월)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차량 양도양수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를 이용하면 개인이 이용한 기간만큼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일할 계산제도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용한 일수만큼 나누어 내는 제도로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매도인) 사본을 첨부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매도인 인감도장 날인)를 부평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하며 “일할계산 신청이 없으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소유권이전 등록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10%나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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