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 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보육료 지급절차는 부모 등이 셋째아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보육시설에서는 자치구에 신청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는 셋째아 신생아중 우선 만24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市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제 △입양아ㆍ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불임부부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사회복지과(☎613-3252~3)나 자치구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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