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실시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20%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대상시설로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개인운영 신고시설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회관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시설 노숙인 쉼터 및 자활후견기관 등이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이나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지사나 한전 고객센터 등에 의뢰하면 된다. 한편, 정해년 새해를 맞아 의료ㆍ복지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노인돌보미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지원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 437~706만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올해부터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씩 각각 지원한다. ▶보건ㆍ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6),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전화가 없어지고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 연령별ㆍ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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