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월부터 관내 창업중소기업과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창업ㆍ이전기업 세제지원 후견인제’를 실시한다. 기업세제지원후견인제는 창업 및 이전기업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하면 기업별로 전문상담요원(세무공무원) 1명을 지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신청전에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알려주고,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해 줌으로써 한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업 및 이전기업의 초기단계부터 완전 정착할 때까지 기업체별 전담 상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체들이 마음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광주로 들어오는 기업, 광주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수도권 기업의 지역유치와 조기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공장설립등 인허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 투자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투자금액 20억원이상, 신규채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단, 광산업ㆍ첨단부품소재산업등 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의 경우는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채용인원 15명이상인 기업)등의 이전ㆍ창업에 대해 입지, 고용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의향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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