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서구 세하동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변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투기행위에 의한 개발지역의 불로소득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환수하고, 위법 행위를 고발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근절시키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금번의 투기단속은 지방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행정조치와 고발,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단속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 등 신고대상과 부동산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기간내 신고여부, 허위신고여부와 적정가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분석하여 위법사항이 나타날 때에는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을 취하며 신고자료를 국세청 등에 통지하여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할것이다. 또한 중개업자의 직거래 매매 행위와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색출하여 고발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목적 정밀조사와 사후 이용 관리실태를 특별 조사하여 과태료부과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으며, 택지개발 예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위해 관련자료 등을 분석중에 있다 시관계자는 합법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동산투기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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