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19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인ㆍ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각종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면허세 19억원을 부과하여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면허세액은 면허종별(5종)에 따라 1만2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는 총 91천건에 1,95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신규면허 사업장의 감소 및 폐업장의 증가로 판단된다. 면허세 납부는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직접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각 구청 세무과) -동구 608-2294, 서구 360-7288, 남구 650-7541, 북구 510-1296, 광산 940-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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