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007. 1.25(목)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학자금 대부사업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상(석?박사과정 포함)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을 금리 연 1.3%~1.5%로 대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 훈련비 대부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을 금리 연 1.5%로 대부하는 제도이다. 능력개발비용 대부신청기간은 학자금 대부는 상반기(1학기)는 1.25일부터 3월말까지, 훈련비 대부는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중)이며, 신청방법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를 구비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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