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기준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감리자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감리평가실적, 기술개발 실적, 재무상태 건실도등 15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2월부터는 자기평가서등 2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감리 개찰후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큰 부담없이 서류준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리자 순위 결정에 입찰가격이 당락을 좌우 할 정도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자기평가서』등 2종의 서류만 제출받아 감리개찰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장기 침체로 1개 업체 감리자 지정시 전국에서 70~80여 업체가 참여하는등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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