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3.28부터 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령이 3월 2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법적.상징적 위상이 강화되고 국책사업으로서 기반이 확보되는 등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에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및 절차, 추진주체, 재원 등 각종 정책기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며,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 창출,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원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주시는 특별법 시행(3.28)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 집행사항 등을 규정할 조례 제정과 함께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문광부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추진할 사업내용, 투자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추진목표, 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관은 “앞으로 문광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조성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문화백년대계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광주가 아시아를 대표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중심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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