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에서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제34조)을 실시키로 했으며 연중 매분기마다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와 사유지 등에 장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을 근절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월 한달 간 관내 ! 전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반을 편성, 무단방치 차량 색출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자동차 승차자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봉인 탈락,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구는 또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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