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 등 법규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일제정리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