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007년도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에 대해 년중 지속적으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일제정리를 통해 불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사항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으로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마을버스, 시내버스의 좌석 추가 및 쇼파설치 ▲원동기, 과급기, 중간냉각기 변경 ▲LPG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 및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업무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경찰서 등과 불법자동차 전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또한 음주 단속시에 병행해 단속한다. 특히 단속 업무의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방치자동차의 대부분이 지방세, 과태료 체납자동차이므로 일제정리 기간중 세무부서와도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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