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청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제34조)을 실시한다.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와 사유지 등에 장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을 근절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단?! 湛?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반을 편성, 무단방치 차량 색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승차자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봉인 탈락,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이라도 장기간 방치시에는 즉시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견인조치 하여 무단방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지상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등의 무단방치차량은 위반시 범칙금(20~150만원)이 부과되고 미납시 형사처벌 된다. 구는 또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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