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금년1월1일 기준으로 311천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자치구별로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동구 충장로 2가 16번지(광주우체국) 토지로써 ㎡당 10,400천원(평당 34,380천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반면, 가장 싼 지역은 남구 양과동 산 120번지 ㎡당 457원(평당1,511원)으로 작년 494원(평당1,633원)에서 7.5%하락하였다. 한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는 자치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할 방침이며, 자치구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청에 이의신청(‘06.6.1~30)을 할 수 있으며, 자치구는 이의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 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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