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장마철, 태풍발생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배출업소 및 유독성물질, 악성폐기물 다량 보관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공장ㆍ축사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집중감시와 아울러 순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구에서는 환경신문고를 상시 가동하여 폭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집중 호우시 오염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적발 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업소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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