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환경단체 간부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화성경찰서(서장 박종규)는 동탄신도시 건설업체들에게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감시단체임을 과시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환경단체인 푸른환경연합의 사무총장겸 ○○협회 경기도지부장, ○○협회 경기도지부 서울지회장인 김모씨(46.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4. 3월부터 2007. 1월까지 화성동탄신도시 택지조성공사업체 및 아파트건설사, 부대시설공사업체 등 동탄신도시 27개 건설사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진을 보여주고 환경감시활동 및 지도, 단속을 빌미로 각 건설사 현장소장들로부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명목 등으로 122차례에 걸쳐 1억 8,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2003년 10월경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택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주) 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푸른환경연합 사무총장이라는 명함을 건네면서 “환경보호, 야생동물보호,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공사현장에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될 수는 없으니 조심해라,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반현장에 대하여 촬영하여 푸른환경연합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 들어가 봐라” 협박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환경단체에 환경관련법위반으로 적발, 고발되면 해당 건설사와 현장소장은 형사처벌은 물론 현장소장은 문책을 당하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되며, 관급공사의 수주 때 PQ(사전적격심사)에서 벌점을 받게되고, 그와 같이 벌점을 받게되면 각종 관급공사의 수주를 받는데 있어 경쟁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해져 수주를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푸른환경연합의 홈페이지를 정상단체인 것처럼 등록해 놓았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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